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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남은 돈에서 세금 떼고 나니 남는 게 없으시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바로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처럼 당연히 되는 것부터 인테리어 비용처럼 항목에 따라 갈리는 것까지,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양도세 신고 시 세금을 깎아주는 '진짜' 경비 리스트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 및 양도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집을 사고팔 때 들어가는 수수료와 세금은 가장 대표적인 필요경비입니다.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물론, 거래를 도와준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도 전액 인정됩니다. 또한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할인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세무사 수수료) 등도 포함됩니다. 본인이 사용 중인 아이폰 17 맥스 프로의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사진을 미리 확보해두면 신고 시 당황하지 않고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적 지출: 인테리어도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수리비입니다. 세법상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인정 항목: 발코니 확장, 상하수도 배관 교체, 보일러 교체, 창호(샤시) 교체, 난방 시설 교체 등
- 불인정 항목: 도배 및 장판, 전등 교체, 싱크대 교체, 옥상 방수 공사, 타일 공사 등(소모성 수리)
단순히 예쁘게 꾸미기 위한 인테리어는 인정되지 않으며, 집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수명을 늘리는 공사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3. 법적 쟁점 비용: 소송비용과 인지대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후 명도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송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세**도 증빙이 있다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료나 가산세처럼 본인의 과실로 인해 추가 발생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증빙의 중요성: 영수증 없으면 무용지물
아무리 인정되는 항목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반려됩니다. 과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필수였으나, 현재는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실제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공사 업체와 계약할 때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기고, 수리 부위의 시공 전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훌륭한 보조 자료가 됩니다. 특히 현금 거래를 유도하며 부가세 별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중의 양도세 절세액과 비교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5. 결론: "미리 챙기는 영수증이 수천만 원을 아낍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집을 산 순간부터 파는 순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하나의 봉투나 디지털 파일에 모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보일러 수리비 하나가 수백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성공적인 부동산 매도를 위해 오늘 정리해 드린 리스트를 체크리스트 삼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