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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분석! 직업성 질병(열사병, 급성중독) 중대재해 판단 기준 완벽 정리

bhey35 2026. 2. 23. 08:00

"현장에서 쓰러진 우리 직원, 단순히 더위 먹은 걸까요 아니면 중대재해에 해당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라고 하면 추락, 끼임, 폭발 같은 끔찍한 물리적 사고(외상)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역시 매우 엄격하게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열사병'과 밀폐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급성중독'은 사업장의 관리 부실을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잣대가 됩니다. 오늘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법적 해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관리의 사각지대를 공백 제외 2,200자의 방대한 실무 가이드로 명쾌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1. 중대산업재해의 성립 요건: "1년 이내 3명 이상의 무서운 공식"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어 사업주가 형사 처벌(1년 이상의 징역 등)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세 번째 요건이 바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은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총 24가지의 질병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열작업에 의한 열사병,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B형 간염, 렙토스피라증 등이 포함됩니다.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뇌심혈관 질환 등 잠복기가 길거나 원인이 다각적인 '만성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 질병에서 제외됩니다. 법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의 즉각적인 예방 조치로 막을 수 있었던 '급성 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약: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는 법에 명시된 24가지 급성 질환(열사병, 급성중독 등)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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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사병 판단 기준: "단순한 더위 먹음이 아닙니다"

여름철 건설 현장이나 물류 센터, 야외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온열질환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타겟이 되는 것은 오직 '열사병(Heatstroke)'뿐입니다. 열탈진(일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은 산재 보상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직업성 질병 횟수(3명)에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열사병의 의학적,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열사병은 단순히 덥고 어지러운 상태가 아니라, 신체의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되어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고,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의식 장애, 헛소리, 발작, 혼수 등)이 동반되는 치명적인 응급 질환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쓰러졌을 때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상의 질병 코드(T67.0)와 응급 기록지 상의 체온 및 의식 상태를 매우 깐깐하게 대조하여 열사병 여부를 확정합니다. 만약 의사의 최종 진단이 '열탈진'으로 나왔다면 법적 중대재해 요건에서는 제외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사업주는 옥외 작업 시 물, 그늘, 휴식(3대 수칙)의 제공 의무를 문서화된 기록으로 철저히 남겨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요약: 열경련이나 일사병은 제외되며, 심부 체온 40도 이상 및 중추신경계 이상을 동반하는 치명적인 '열사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법적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3. 급성중독 판단 기준: "단 한 번의 노출로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세척제, 도장 작업, 밀폐공간(맨홀, 정화조 등)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급성중독'은 열사병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기준을 가집니다. 법은 납, 수은,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세척제 성분) 등 무려 199종의 유해성 물질과 기타 질식성 가스 등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질환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성중독으로 판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노출의 즉시성과 증상의 급격성'입니다. 화학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수년 뒤에 서서히 발병한 직업성 암이나 만성 신경계 질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업 중 또는 작업 직후 짧은 시간 내에 고농도의 유해 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피부로 흡수하여 중추신경계 마비(구토, 어지럼증, 실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독성 간염, 심정지 등의 급격한 신체 이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어컨 세척 작업 중 독성 세척제에 급성 중독되어 간 수치가 급상승한 근로자들이 연달아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례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요약: 199종의 화학물질이나 질식성 가스에 단기·고농도로 노출되어 급성 호흡곤란, 독성 간염, 중추신경계 마비 등 급격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급성중독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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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명적 함정: '동일한 유해요인'과 '1년 이내'의 법적 해석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방심하는 대목이 바로 '동일한 유해요인'의 해석 범위입니다. "A 직원은 1층에서 일하다 쓰러졌고, B 직원은 3층에서 일하다 쓰러졌으니 동일한 사고가 아니지 않나요?"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발생 장소나 발생 시점이 완벽히 똑같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출된 원인 물질이나 유해한 환경적 특성이 같다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묶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폭염 속 외부 작업장에서 A 근로자가 열사병에 걸리고, 한 달 뒤 8월에 환기가 안 되는 실내 작업장에서 B 근로자가 열사병에 걸렸으며, 다시 두 달 뒤 C 근로자가 또 열사병에 걸렸다면? 비록 시간과 장소가 달랐더라도 유해요인(고열)과 질병(열사병)이 동일하므로 '1년 이내 3명 발생'이라는 중대재해 요건이 완성됩니다. 화학물질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분의 세척제를 각기 다른 공정에서 사용하다가 1년 안에 총 3명이 급성중독에 걸렸다면 즉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철퇴를 맞게 됩니다.

 

요약: 시간과 장소가 달라도 원인이 되는 물질이나 환경(고열 등)이 같다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묶이며, 이들이 1년이라는 롤링 타임(Rolling Time) 안에 3명이 누적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결론: "한 명의 발병은 시스템 붕괴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직업성 질병 3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도달하기 힘든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급성중독이나 온열질환은 동일한 작업 환경을 공유하는 근로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집단 발병)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밀폐공간에 3명의 작업자가 들어갔다가 환기 불량으로 동시에 질식해 쓰러진다면,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즉시 중대산업재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은 '첫 번째 발병자'가 나왔을 때의 초기 대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 1명이라도 열탈진 증세를 보이거나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개인의 건강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해당 공정의 작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후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 요인을 완벽히 제거(국소배기장치 설치, 작업 시간 단축, 방독마스크 교체 등)한 뒤에 작업을 재개해야만 2번째, 3번째 피해자를 막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철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내실화만이 기업을 지키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요약: 직업성 질병은 집단 발병의 위험이 크므로, 1명의 전조 증상이나 경미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작업 중지와 수시 위험성평가를 통한 환경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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